절차명 |
첨부서류 |
제출시기 |
1.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
변경 승인(「농지법」 제34조
제1항, 제35조 제1항, 제40조
제1항, 제43조) |
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(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
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
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
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) |
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신청 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까지 제출 |
2.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
변경 신청(「산지관리법」 제
14조제1항, 제15조제1항, 제21
조 제1항) |
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
(축척 1/1,200 또는 1/6,000)
복구대상산
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
복구계획서 |
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신청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까지 제출 |
3.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
신고 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
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제1항) |
벌채구역도(축척 1/6,000부터 1/1천200) |
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 |
4.초지전용의 허가
(「초지법」 제23조제2항) |
피해방지계획서(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
하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(초지의 일부만 전용
하는 경우에 한한다 |
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신청 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까지 제출 |
5.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
허가(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) |
허가대상구역 실측도
(1/6,000 이상 1/1,200 이하) |
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신청 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까지 제출 |
6.사방지 지정의 해제
(사방사업법 제20조) |
허가대상구역 실측도
(1/6,000 이상 1/1,200 이하) |
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신청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까지 제출 |
7.개발행위허가(「국토의 계획
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56조
제1항) |
가.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
규모를 기재한 서류 및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
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(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한다) |
신청시 |
8.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)
9.하천점용의 허가(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)
10.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(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8조)
11.분묘개장의 허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)
12.건축허가 및 신고(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, 제14조제1항)
13.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(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ㆍ제2항)
14.공작물 축조의 신고(「건축법」제83조제1항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