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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의 승인(인허가)
 

공장건축면적이 500㎡이상인 신설ㆍ증설ㆍ이전ㆍ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(업종추가 포함 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사항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승인대상 이외(500㎡ 미만)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) 사업계획서
공장설립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각 입지형태별로 해당법령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소정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하며 주로 공장건축에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제품의 생산및 공정이 주요내용이 된다

2) 사업계획서 의 주요내용
일반현황, 계획사업의 개요, 시장현황, 판매계획, 생산계획및시설투자계획, 인원및 조직계획, 원.주자재의 조달 계획, 재무계획 및 자금계획, 사업추진 일정계획

 
 
공장설립업무 절차
 
 
 
 
 
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 인·허가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
 
 
절차명 첨부서류 제출시기
 1.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
 변경 승인(「농지법」 제34조
 제1항, 제35조 제1항, 제40조
 제1항, 제43조)
 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(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
 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
 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
 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)
 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 신청 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 까지 제출
 2.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
 변경 신청(「산지관리법」 제
 14조제1항, 제15조제1항, 제21
 조 제1항)
 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(축척 1/1,200 또는 1/6,000) 복구대상산
 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
 복구계획서
 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 신청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 까지 제출
 3.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
 신고 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
 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 제1항)
 벌채구역도(축척 1/6,000부터 1/1천200)  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
 4.초지전용의 허가
 (「초지법」 제23조제2항)
 피해방지계획서(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
 하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(초지의 일부만 전용
 하는 경우에 한한다
 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 신청 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 까지 제출
 5.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
 허가(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)
 허가대상구역 실측도 (1/6,000 이상 1/1,200 이하)  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 신청 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 까지 제출
 6.사방지 지정의 해제
 (사방사업법 제20조)
 허가대상구역 실측도 (1/6,000 이상 1/1,200 이하)  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
 신청(건축허가를 의제처리
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)시
 까지 제출
 7.개발행위허가(「국토의 계획
 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56조
 제1항)
 가.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
 규모를 기재한 서류 및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
 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(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한다)
 신청시
 8.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)
 9.하천점용의 허가(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)
 10.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(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8조)
 11.분묘개장의 허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)
 12.건축허가 및 신고(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, 제14조제1항)
 13.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(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ㆍ제2항)
 14.공작물 축조의 신고(「건축법」제83조제1항)
 
 
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
 
 
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
 일반공장설립 : 20일
 - 용도변경 無 : 14일
 - 의제처리 無 : 7일
 창업사업계획 : 20일
 건축허가 :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
 사용승인 : 7일
 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, 장치설치 완료후
 2개월이내 (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)
 ※ 공장등록 사실 통보(3일이내)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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